2020년 아시아 펀드 파이낸싱을 주도한 것은 출자 계약 제도(subscription facility)입니다. 그러나 유동성과 불확실한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출 기관이 새로이 자금을 집행하기 전 해당 투자 펀드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시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Loeb Smith Attorneys 홍콩 사무소의 파트너
본 글은 케이맨 제도 면제유한파트너십(ELP)의 유한파트너십(LPA)에 대한 개별약정서(side letters)에 관해 다룰 것이며, 이는 출자 계약을 집행하려는 대출 기관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ELP는 아시아에서 출자 계약 집행 시 가장 선호되는 형태입니다. 대출 기관은 다음의 개별약정서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부채의 발생과 담보 지원에 대한 제한: 출자 계약의 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별약정서는 부채의 발생, 확약 또는 담보의 제공에 대한 금지, 제한 및 제약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별약정서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카브아웃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면제 권리: 투자가는 부도덕하거나 지리 및 산업적 특성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투자의 경우 출자 납입 통지서의 이행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흔한 권리로, 대부분의 대출 기관에서 용납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대출 기관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면제 권리를 가진 투자자를 해당 ELP의 차입 기준에서 제외하고자 할 것이며, 면제 대상이 특정 금액을 넘어서면 디폴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권리는 개별 투자가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투자가의 신용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보통 협의가 가능합니다.
기밀성에 대한 제한: 대출 기관은 개별약정서에 투자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제약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자가를 ELP의 차입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투자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담보를 집행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고객 신상 확인”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디폴트 시에 한하여 투자가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절충 협의하거나, 대출 기관이 철저한 기밀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투자가에게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 대한 직접 의무의 제한: 대출 기관은 투자가의 직접 의무가 펀드 당사자로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향후 담보 집행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가가 펀드의 직접 대상자가 아닌 대출 기관에까지 광범위한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우려한다면, 대출 기관에 이러한 제한 조항이 디폴트 시 담보 집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의 서류에 대한 제한: 투자가는 개별약정서를 통해 대출 기관에 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서명의 책임이 없음을 보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정관(LPA)은 일반적으로 대출 기관에 혜택으로 작용하는 진술과 확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기관에서 정관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ELP가 투자가에게 이러한 서류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무 조항을 LPA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권 면제: 대출 기관은 주권 면제 혜택이 있는 투자가를 해당 ELP의 차입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신용 분석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주권 면제 특혜가 있는 투자가가 본인의 ELP에 대한 이행 의무가 주권 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최소 보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로의 이전: 투자가는 해당 ELP의 지분을 특정 자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 옵션을 원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신용 측면에서 이러한 자회사를 차입 기준에서 제외하고자 할 것입니다. 절충안은 ELP의 차입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회사로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최혜국(MFN) 조항: 마지막으로, 개별약정서에 최혜국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개별약정서 약관의 대출 기관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은 출자 계약의 대출 기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카브아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Peter Vas는 Loeb Smith Attorneys 홍콩 사무소의 파트너입니다.

LOEB SMITH ATTORNEYS
1101 Beautiful Group Tower
77 Connaught Road Central Central
Hong Kong
www.loebsmith.com
Contact details:
T: +852 5225 4920
E: peter.vas@loebsmi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