뭄바이 고등법원은 최근 ‘Prateek Chandragupt Goyal 대 State of Maharashtra 외’ 사건에서 Sakal Media Group이 경찰을 통해 접수한 확인서(FIR)를 기각했습니다. ‘1999년 특허법’의 제103장에 따라 접수된 해당 확인서에서 Sakal Media Group은 한 언론인이 온라인 뉴스 포털인 Newslaundry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의 상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akal Media Group은 해당 언론인의 “어두운 미래: Sakal Times 직원, 정리해고가 마하슈트라 규정 위반이라 주장”이라는 기사와 “정리해고 단행: Sakal Times, 50명 이상의 직원 정리 해고”라는 기사에서 Sakal Media Group의 상표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기사는 모두 기사 상단에 Sakal Media Group과 Sakal Times의 상표를 인용했습니다.
Sakal Media Group은 해당 기사가 명예 훼손적이며, 자사 상표와 로고의 남용이자 상표의 도용이기 때문에 해당 언론인이 상표법 제103장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akal Media Group은 경찰 확인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해당 언론인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은 보류 중입니다. 해당 언론인은 이에 따라 경찰 확인서를 무효화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언론인은 본 사건에서 상법 제103장에서 정의하는 위반 성립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akal Group의 상표를 재화나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표 남용의 의문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해당 기사들이 상표법에서 정의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또한 재화와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기사의 공개가 상표법 제102장과 103장에 따른 상표의 남용으로 성립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상표법의 제101장, 102장, 103장을 분석하였고, 재화와 서비스, 상표의 정의를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재화나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으며, “두 기사에 나타난 상표가 상표법 제2(z)(b)항에 따른 Sakal Media Group의 ‘상표’임에는 분명하지만, 해당 상표가 나타난 기사가 ‘재화’나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 이 사안은 해당 언론인이 Sakal Media Group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뉴스 포털이 마치 Sakal Media Group의 웹사이트인 것처럼 보이게 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Sakal이라는 단어를 온라인에서 검색했을 때 뉴스 포털인 Newslaundry에 해당 기사가 검색된다고 해서, Sakal Media Group의 상표가 해당 언론인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본 사건은 최대 민사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의 위반을 성립하는 요소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인정한 사실이 있지만 해당 경찰 확인서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경찰 확인서를 기각함에 있어, ‘State of Harayana 대 Bhajanlal’의 선례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 확인서의 무효화 신청이 있을 때, 해당 혐의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더라도 법원이 혐의를 읽었을 때 실제로 법의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반드시 형사 재판을 무효화하고 해당 경찰 확인서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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