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Vinita Gupta 대 Amit Arora 사례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두 가지 상표인 Applestree 및 Appleplant의 의미론적, 개념적 유사성을 판단했다. 법원은 독립적인 테스트로 개념적 유사성을 다루지는 않는다. 개념적 유사성에 대한 테스트는 경쟁 상표 간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른 테스트와 쌍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경쟁 상표가 암시하거나 예측하는 근본적 아이디어나 개념은 1959년 Corn Products Refining Co 대 Shangrila Food Products Ltd 판례에서 대법원에 의해 최초로 분석되었다.
Vinita Gupta의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와 피고를 대신한 타사가 상표인 Appleplant 또는 원고의 상표인 Applestree와 유사한 모든 상표로 제품을 판매, 제공,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원고는 Applestree라는 단어가 2008년 남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연마 스트립, 연마롤 및 연마 페이스트와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이 상표로 출시되어 대규모로 판매되었다는 것이다. 원고는 또한 2008년 그녀의 남편이 생성한 포장재의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다. 원고는 클래스 03, 08, 07 및 17로 Applestree 상표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21년 11월 Trade Marks Journal에 광고되었을 때 클래스 03의상표를 출원했다.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는 반론을 제출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NUAppleplant 클래스 03으로 상표 출원을 하였으나 정정 청구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피고가 동일한 범위의 제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원고는 중지통지(cease-and-desist notice)를 송달했지만 피고는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했다.
피고가 제출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상표인 NUAppleplant과 그래픽을 도입해 2019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인지했다. 피고는 상표가 시각적으로나 음성적으로 구분되며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가 제기한 것처럼 포장재, 트레이드 드레스, 레이아웃에 유사성이 없고 소비사와 거래인들이 혼란을 겪거나 기만을 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독점권이나 배타성을 주장할 수 없었다. Apple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특성이 있고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pplestree 및 NUAppleplant의 상표를 분석하며 법원은 apple이라는 단어와 표현이 원고의 상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했다. 특히 경쟁 제품이 동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방함으로써 기만적 유사성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 상표의 핵심적 부분을 모방했고 접미사인 plant와 접두사인 NU만을 붙였다. 법원은 상표가 시각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개념과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델리 고등법원에서 의미론적 이론을 분석한 사건인 Shree Nath Heritage Liquor Pvt Ltd 대 M/s Allied Blender & Distillers Pvt Ltd 판결에 근거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어떤 구매자도 연마지와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 상표를 분석하여 식물(plant)과 나무(tree) 사이의 과학적(식물학적) 차이를 알려하지 않을 것이다. 평균적인 지능과 불완전한 기억력을 가진 구매자는 상표의 전반적인 첫인상을 기억할 것이며 개념적 유사성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상표의 핵심적 부분을 모방하고 단지 접미사 plant와 접두사인 NU를 붙였다고 판단했다. 경쟁 상표로서 시각적으로 유사하고 개념적 유사성, 즉 의미론적 유사성이 있다. 상표를 비교할 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색상 조합, 배경 색상, 포장재 그래픽과 레이블링을 최대한 모방하여 제품을 사칭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금지 명령을 허가했다. 편의의 균형 역시 피고가 사용하기 전 상표를 사용해 온 원고의 편에 있었다. 피고는 유사 상품을 위해 원고의 제품으로 사칭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기만적인 유사 상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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