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 내 소송 및 대안적 분쟁 해결 동향 비교
대만의 법원은 3심 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시와 현마다 1심 재판을 처리하는 지방법원이 있으며, 타이페이 광역권에는 3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원할 시, 피해액이 1백 65만 대만 달러(미 $56,000) 이상인 경우에만 대법원에 3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항소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경우(예: 준거법의 미적용/오적용)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원의 규정에 따라, 제1심법원은 16개월, 2심은 24개월, 3심은 12개월 이내에 재판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시 명령 제도
대만에는 1) 가압류, 2) 가처분, 3) 임시적 현재 상태 유지 명령과 같은 임시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장래 집행을 통한 청구권의 보전이 외견상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하면, 가압류 명령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의지가 있고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권자의 담보 금액을 평가하고, 가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일반적으로 채권자 청구액의 1/3선에서 책정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가압류 신청에 명시된 금액에 역담보 신청을 통해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진정을 통해 지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채권자의 청구권과 관련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청구권의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타인의 자산 처분을 제한하는 가압류 명령을 남용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또 다른 임시 명령 제도인 가처분 명령은 비금전 청구권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경우, 채권자는 판결 전에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청구의 보전에 대한 대안으로 금전적 보상을 신청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임시적 현재 상태 유지 명령은 보통 회사의 통제권과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본 명령의 가장 큰 목적은 중대한 피해나 직면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해결이 나올 때까지 한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분쟁 시 피고용자는 고용주가 재판 기간 동안 월급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적 현재 상태 유지 명령을 내리기 전, 양방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법원은 피신청자가 반론하도록 요청하거나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론 신청을 거절하거나, 바로 현재 상태 유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 소송
분쟁의 유형과 피해 금액에 따라, 소액 소송(100,000 대만달러 이하), 약식 소송(500,000 대만달러 이하), 특정 소송(고용 기간이 1년 이하인 노사 분쟁), 일반 소송 등 다양한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소송과 약식 소송의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간소화된 접근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의 심리 이후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만의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집단 소송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가진 다수의 당사자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대표인을 선정해 전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로 대법원에 3심 재판 신청 시 항소인의 기존 법적 대변인이 변호인의 자격이 없는 경우, 항소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법원 중재: 소송 사건이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 중재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경계 분쟁, 부동산 임대, 교통사고, 의료 치료, 고용 계약, 파트너십 또는 500,000 대만달러 이하 가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의 경우에 한하여, 소송 개시 전 강제적 중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 또한 자진해서 법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멸시효에 영향을 줍니다. (단, 해당 당사자는 중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쟁을 법원에 제시해야 함.) 분쟁의 양방 당사자가 해결책에 상호 동의하여 성공적으로 중재가 이뤄진 경우, 이는 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 센터: 대만에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중재 센터와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국중재위원회(CAA)는 임의적이고 비구속적인 민간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2003년 중재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자는 분쟁의 우호적 합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제45조에 따라 중재 합의는 중재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중재: CAA는 대만과 홍콩에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AA의 중재 판결은 대만 법원에서 집행 효력이 있으나, 대만이 뉴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만에서 내려진 중재 판결이 다른 국가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는 각 국가의 중재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재법과 뉴욕협약의 정신에 따 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결을 집행합니다. 외국의 법원이 호혜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대만에서의 중재 판결을 인정하면, 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의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합니다. 홍콩, 마카오, 중국에서의 중재 판결은 원칙적으로 ‘대만과 중국, 홍콩, 마카오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법원: 지식재산권과 상업 분쟁. 대만의 사법원은 오랫동안 “전문 법원”이라는 개념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 건설, 의료와 같은 특정 전문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정 기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분쟁 절차법’이 제정되고, 사법원은 향후 2년 안에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고등법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고등법원은 기업 및 보안 관련 소송만 처리하며, 일부 경우 피해액이 1억 대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법원은 2심제 법원으로 운영되어, 소송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 분쟁의 당사자는 적법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재판에는 전문가 증인 제도가 도입되며, 다양한 비즈니스 분쟁 사례에서 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조사 위원 또한 선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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