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청구는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전 사용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에서 이자 제공은 주로 1908년 민사소송법 34조(CPC)와 1978년 이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자는 법원이 적법하게 지불해야 할 돈에 대해 당사자에게 허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손해액이다. 법원이 기존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34조(2)를 참조하면, 명령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 침묵하는 경우 법원이 그러한 이자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양방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계속된 소송 또는 소송 중 발생한 이자와 향후 이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자는 중재 및 조정 법(중재법, 1996년) 31조(7)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자가 사전 기준 기간에 대한 금리(pre-reference interest)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자는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양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중재자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Chittaranjan Maity 대 Union of India 사건은 철도 공사의 토사 공급 계약에 대한 분쟁으로, 대법원은 중재에 대한 입장은 이자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함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최근 Union of India 대 Manraj Enterprises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데 동의하면, 계약에서 파생된 중재인은 이자 판결을 내릴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Garg Builders 대 Bharat Heavy Electricals Limited 판결에서 대법원은 계약에서 사전 기준 기간과 소송 지속 기간의 이자를 금지하는 경우 중재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방 당사자가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자유 동의 원칙에 대한 위반 없이 동의한 경우), 중재자가 소송 중 이자 부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중재법과 그 이전 법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함에 있어 법원은 중재법이 당사자를 우선시한다는 판단을 보였다. 중재를 포함하는 양방 당사자는 원하는 조항을 만드는 데 제한이 없지만 중재인은 양방 당사자가 합의한 바 외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대법원 사례를 볼 때 법원이나 중재자가 양방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조항에 개입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중재자는 양방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으므로, 중재자는 양방 당사자간 합의된 계약 조건을 벗어날 수 없다.
소송 지속 기간에 대한 이자 청구를 분명히 불허한 계약의 경우, 계약의 양방 당사자는 소송 계약의 적용을 받는 기간 또는 소송 지속 기간 동안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더 중요한 일이 된다. 이자에 대한 계약상 제한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더 큰 손실과 피해를 받게 된다. 고의적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방 당사자는 이를 완전한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제한 조항이 있는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적법하게 돈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박탈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입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측면에서 청구하는 당사자는 주 소송에서 손해 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청 청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소송 지속 기간에 대한 이익을 신청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 당사자에게 더 부담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Pragya Ohri는 HSA Advocates 파트너 변호사이며 Kanika Kumar는 HSA Advocates의 선임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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