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 내 소송 및 대안적 분쟁 해결 동향 비교
필리핀에는 기업 사내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내 분쟁 해결의 대안책으로 중재를 장려하는 움직임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분쟁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중재의 득과 실을 모두 확인하고, 접근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속해진 절차
기업과 기업 주주, 직원 또는 주주 간의 분쟁과 같은 기업 관계 소송의 관할권은 2000년 증권규제법을 통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일반 법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대법원은 특별상사법원(SCC)과 같은 특별 법원을 설립하고, ‘법원의 사내 분쟁 관장 절차에 대한 임시 규칙’을 제정하여 사내 분쟁의 법원 소송 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임시 규칙은 특별상사법원에서의 사내 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관장하고 절차를 가속했으나, 최근 사례를 보면 특별상사법원에 전적인 판결권을 부여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사내 분쟁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례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위원회의 의무 수행이나 유관 규칙 및 규제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사기 혐의에 대해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16년 ‘파블로 B 로만 대 증권거래위원회’ 사건에서 필리핀 대법원은 주주의 요청 시,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리 위원회를 지명하고 해당 기업과 재산에 대한 통제 및 관리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임시 규칙에 따라 특별상사법원의 독점 권한이라고 널리 믿어졌던 구제 방안입니다.
2019년 기업법에 따른 중재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은 사내 분쟁의 빠른 해결이 가능하여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내 분쟁은 ‘2004년 대안적 분쟁 해결법’에서 제외 또는 중재가 불가능한 분쟁으로 분류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상사법원에서의 소송 대신에 중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재는 특히 같은 기업이나 합작투자 기업 내 파트너 투자가 간의 주주 분쟁에서 양 당사자 간의 상업 관계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 기업법’은 사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중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181절은 비상장 기업이 회사 정관이나 부속정관으로 인해 주주 간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합의 조항을 정관과 부속정관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을 고려할 때, 제181절은 비록 적용 범위를 필리핀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내 중재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법 제181절 vs 특별상사법원의 임시 규칙
기업법 제181절은 사내 분쟁 시 해당 회사의 정관과 부속정관에 중재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재판 전 협의 전에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접수된 모든 분쟁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181조와 임시 규칙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정관과 부속정관에 중재 합의 조항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추후 법원에서의 구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고 아래 표를 참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본 법은 또한 기업의 정관 및 부속정관에 포함된 중재 합의 조항이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사, 신탁관리자, 임원, 관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처분 명령
제181절은 “현행 중재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임시적 구제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법(ADR법)’은 법원의 임시적 처분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안적 분쟁 해결에 대한 특별 법원법(특별 ADR법)’은 이러한 신청이 지역 사실심 법원(RTC)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ADR법에 따라, 법원은 임시적 처분 명령 중 특히 예비적 금지명령, 가압류, 기금의 압류, 관리인의 지명, 구금, 보전, 이전, 재산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 처분 명령 중 특히(among others)”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기 언급된 임시적 처분 명령 외의 임시적 처분 조치가 가능합니다. 관리 위원회의 수립 또한 임시적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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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사법원 |
제181절 |
집행 |
즉시 집행 |
최종 중재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이후 집행 |
임시적 처분 명령 가능성 |
1) 법원 규칙에 따라 일반 절차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임시적 구제 명령 가능. 2) 재산 관리인, 3) 관리 위원회 명령 가능. |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중재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보편적으로 명시. |
판결/중재 판정/임시적 처분의 집행 |
주 법원이 집행. |
현행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
항소 |
법원 규칙 제43조에 따라 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
언급 없음. |
추가 요건
제181절은 대안으로서 중재의 입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ADR법이나 기타 중재에 관한 현행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요건을 명시합니다.
중재인 지명 시 양방 당사자의 참여 제한: 제181절은 중재 재판소를 형성하는 중재인의 지명권이 “양방 당사자가 지정한 독립된 제3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양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중재법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지명권: 지정된 제3자가 중재 합의에서 명시하는 특정 방식에 의해 특정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 제181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ADR법은 중재 합의를 통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서로 동의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필리핀 변호사협회의 회장이 지명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재인의 자격: 제181조는 현행 중재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외에 “중재 목적으로 인가받은 자 또는 중재 목적으로 인가받은 기관에 속한 자”라는 추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재법은 법적 연령, 본인의 시민권 행사, 문해 능력에 대해 명시하며, ‘양방 당사자와 6촌 관계가 아닐 것, 논란이 되는 금전적, 수탁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없을 것,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적인 편견이 없을 것’을 자격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소 가능성: 제181절은 또한 중재 판정의 집행 보류를 위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항소 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제181절에서 신규 기업으로 고려되는 사내 분쟁의 중재는 행정명령 제1008조나 건설업중재법에 따른 건설 분쟁의 중재와 유사하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중재 판정을 항소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안 제07-11-08-SC나 특별 ADR법에서 허용하는 구제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양 법은 국내 중재 판결을 정정, 변경 또는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하급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권거래위원회는 제181절에 대한 시행 규칙을 수립하여, 상기 언급된 사안들과 국내 중재 현행법 및 절차와 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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